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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 차단 ‘센서캡’ 유통 …판매 중단 조치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7-07-12 17:25
2017년 7월 12일 17시 25분
입력
2017-07-12 17:18
2017년 7월 12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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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과열방지 장치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이 일부 가마솥 제품의 구성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2일 밝혔다.
과열방지장치는 조리용기 바닥면의 온도를 감지하여 300℃ 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접촉식 센서 형태의 장치다. 조리 중 실수 및 오사용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가스레인지의 모든 화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소비자원은 조리용기와 센서캡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가마솥 2종 제품(만능요리 가마솥, 도깨비 가마솥)에 센서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또한 소비자원이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한 후 조리할 경우 화재 위험성 여부를 시험한 결과, 과열방지장치가 조리용기의 과열을 감지하지 못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가마솥 2종 제조사와 유통사 등 4개 업체에 센서캡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업체들은 이를 수용했고 다른 홈쇼핑 업체도 센서캡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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