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디지털운행기록장치로 교통사고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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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가운데)이 2017년 3월 2일(목),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과속·피로운전 현장단속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가운데)이 2017년 3월 2일(목),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과속·피로운전 현장단속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1981년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관련 모든 분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교통안전 전문기관이다.

공단은 2009년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과속, 급감속, 급가속 등의 운행정보를 기록하고 분석한다. 분석된 자료는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운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운전을 했는지 알 수가 있다. 현재 사업용 버스·택시·화물자동차(1t 이상)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운수회사 교통안전 지도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또 운수회사와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분석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치사율이 높은 화물자동차나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피로운전에 따른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월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최소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도 개정하여, 7월 18일부터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현장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3월 2일(목)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불법운행 현장단속 시연회’를 개최했다. 버스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불법 행위인 ‘최소휴게시간 미준수’와 ‘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시연회 결과,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기반의 현장단속기를 활용하면 단속 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해 연속운전시간이나 과속 여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경찰 등 단속 주체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공정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버스나 화물자동차는 장거리 운전이 잦아 피로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 개정과 함께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을 막는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개발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공기업#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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