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이 상품인 동시에 통화의 성격도 갖고 있는 만큼 신산업 육성과 공공성 확보의 두 측면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준영 KDB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7일 ‘비트코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그동안 디지털 상품으로 취급된 비트코인이 주요 국가들의 입장 변화로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처음 등장한 가상 화폐다. 1비트코인(BTC)의 가격은 4월 25일 금 1온스의 가격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금 1온스의 2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일본은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했고 미국의 버몬트주는 지난달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나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은 비트코인의 거래 중개를 막지는 않으나 송금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해 핀테크업체가 해외 송금을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볼 때는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중요하지만 상품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는 핀테크 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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