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후 5년간 정책자금 연대보증 전면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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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생태계 3년간 10조 투입
창업전 기술-숙련형 스타트업에… 8000억원 특화프로그램 마련
신용대출금리 최대 2%포인트 감면… 1000억원 창업금융 3종세트 도입
성장단계 1조원 M&A 펀드 조성…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기업에 투자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 이후 5년간 정책자금을 연대보증 없이 쓸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2%포인트 깎아주는 ‘창업금융 3종 세트’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은 3년간 창업 생태계 조성에 10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창업 활성화 방안을 19일 내놨다. 2분기(4∼6월)부터 단계적으로 창업기업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게 해주고,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대책이다.

이 방안에 따라 올해 3분기(7∼9월)부터 창업하고 5년간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면제 기준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창업 전 단계에서는 기술형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총 8000억 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 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기준을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요건에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2분기에는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에 신용대출 금리를 감면해주는 ‘창업금융 3종 세트’가 1000억 원 규모로 선보인다. 이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창업한 지 △1년 이내 △1∼3년 초기기업 △3∼7년 등 기간에 따라 신용대출의 이자를 최대 2%포인트 깎아주거나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1조 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소규모 공제회 자금을 모아 9000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 풀을 만들기로 했다. 또 기술특례 상장 요건을 현재 ‘기관투자자 지분 20%, 1년 이상 보유’에서 ‘10%, 6개월 이상 보유’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성실실패 다중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최대 75%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는 과정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등 형사법을 위반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형사법을 위반했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구제해주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창업#정책자금#연대보증#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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