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주치의’ 독립투자자문업자 5월 첫선… 일반인도 자산관리 서비스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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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이면 1인 창업도 가능… 상품 적고 수익 모델 불투명 한계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융사 프라이빗뱅커(PB)처럼 금융 상품 자문에 응하고 수수료를 받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가 등장한다. 은행 증권사 등이 고액 자산가에게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으로 보인다. IFA를 두고 “특정 회사에 편향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투자 조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18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IFA 등록 요건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석진 금투협 WM지원본부장은 “금융감독원이 IFA 등록 요건과 서류 등을 완비하는 다음 달 하순경 IFA가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IFA는 은행, 증권에 소속되거나 제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투자 자문을 하는 회사나 개인 전문가를 말한다. 이들은 금융사로부터는 대가를 받을 수 없고, 투자자로부터 자문 수수료만 받을 수 있다. PB와 같은 전문인력 1명만 있어도 IFA를 만들 수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1인 창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사 PB 중심의 현행 자문 서비스 시장은 기관 및 고액자산가의 주식채권 운용 자문 중심으로 운영돼 일반투자자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IFA를 이용하면 펀드, 예금,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일반 투자자들도 PB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의 관심은 뜨거운 편이다. 지난달 3일 금융당국이 개최한 ‘투자자문업 제도개편 설명회’에는 약 300명이 몰려들었다. 특히 자본금 1억 원만 있으면 IFA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 2모작’을 노리는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나 본부장은 “IFA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투자자들이 자문 서비스를 받을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IFA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자본금 1억 원의 IFA가 자문할 수 있는 상품은 펀드, ELS, 환매조건부채권(RP), 예금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커미션 없이 자문 수수료만으로 회사를 유지하려면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IFA 창업을 검토했던 한 증권사 PB는 “또 하나의 정책형 상품으로, 기존 금융사 PB와의 차별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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