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정비 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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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진흥원 주관 토론회 열려
인공지능에 맡겼던 주식매매계약에 문제 생기면?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하나?

‘인공지능(AI)에 맡겼던 주식매매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이런 신기술들을 모두 규율하기 힘들다는 것. 정보기술(IT) 업계와 법조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률 정비 움직임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배경이다.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관으로 열린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법제도 대응 방안 토론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대리인(에이전트)과 자율주행차를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AI 대리인이 사용자를 대신해 물건이나 주식 등의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사람보다 합리적 판단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계약을 맡겼지만 사용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돼 있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 의사에 반하는 거래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AI 대리인과의 계약서 작성에서 핵심 이슈가 된다.

자율주행차는 사고 책임과 보험료 부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낳는다. 이 교수는 “지금은 운전자 책임을 보험사가 인수해 사고를 처리하지만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보험사가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는 네트워크로 서버와 연결돼 해킹이 발생하면 네트워크 관리자의 책임 문제도 끼어들게 된다.

빅데이터의 경우 비(非)식별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법적 인프라가 부족해 시장 확대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12일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서는 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이 “올해 안에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의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7일에는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 주최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학술대회가 열렸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백악관이 AI 시대를 중등교육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구글 아마존 IBM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윤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4차 산업혁명#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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