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규제 풀어 스타트업 키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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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블 노트-세이프 등… 간소화된 신종 투자방식 허용
3000억 규모 공동펀드도 조성

정부가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컨버터블 노트’와 ‘세이프’ 같은 신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방식은 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에 유리한 ‘컨버터블 노트’와 ‘세이프’ 같은 간소화된 투자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 계약 시 전환조건, 기업가치 범위 등만 포함하는 간소화된 투자 계약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2000년대부터 이런 방식의 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다.

창업투자회사는 설립자본금의 40% 이내에서만 해외투자가 허용됐는데, 이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 보험, 부동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투자제한 조항도 완화해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나 핀테크 같은 융합 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대기업이 투자펀드 출자를 통해 스타트업에 간접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만 가점이 부여됐다. 동반성장지수가 높은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1, 2년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이 함께 참여하는 3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 회수를 늘리기 위해 1400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를 만든다. 벤처캐피털 등이 투자한 스타트업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세컨더리 펀드도 2500억 원 규모로 별도 조성하기로 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구체적인 전환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일단 투자한 뒤 향후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가격을 결정하는 투자 계약.

● 세이프(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미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증권으로 투자 계약 조건이 간소화되어 있음.
#창투사#스타트업#컨버터블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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