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질 稅부담 3년만에 처음 늘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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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세통계연보 분석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14.5%…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어
대기업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 영향… MB정부 때보다는 1%포인트 낮아
중소기업 세금 부담 오히려 증가

 
현 정부 들어 줄곧 낮아져 왔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처음으로 반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창출공제 등 주요 기업에 주어지던 각종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실질 세(稅) 부담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떠안은 세 부담을 계산한 값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실효세율이 여전히 낮고 명목세율과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무작정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비과세 및 감면 축소를 통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법인세 실효세율 3년 만에 반등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기업들이 낸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14.5%로 전년(14.2%)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전년도에 흑자를 본 기업들이 거둔 총소득(275조 원)으로 법인세 납부세액(40조 원)을 나눈 수치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적 근거에 따라 매기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기관마다 계산하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업들이 낸 법인세 총액을 총소득으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산출한다. 지난해 실효세율 14.5%도 이 방식으로 계산한 수치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은 법인세 총액을 과세표준(수익에서 소득공제 뺀 수치)으로 나누는 방식을 쓴다.

 기재부처럼 과세표준을 이용해 계산하더라도 2015년 실효세율(16.1%)은 전년(16.0%)에 비해 소폭 올랐다.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2015년 들어 실효세율이 증가한 셈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오른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그해 15.4%였던 실효세율은 2013년(14.7%), 2014년(14.2%)에 떨어졌지만, 각종 공제 혜택이 사라진 2015년 들어 반등했다.

 실효세율이 오른 원인 중 하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중 기본공제가 폐지됐다는 것이다. 고용투자공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2015년에는 대기업에 대해 일부 축소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도 시행되는 만큼 실효세율은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 MB 정부 때보다는 여전히 낮아

 하지만 현 법인세 실효세율은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현 정부 들어 실효세율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보다도 1%포인트가량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실질 세 부담이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늘어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산 규모 5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5.9%로 2012년(16.9%)에 비해 1.0%포인트 줄었다. 반면 자산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0.5%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R&D) 등에 따르는 세액공제 규모가 여전히 크다 보니 대기업 실효세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내는 법인세만큼 국내에서 깎아주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세수(稅收) 확대를 위해 실효세율 인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선 무작정 명목세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현 제도 안에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릴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법인세#실효세율#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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