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1억-150만원’ 넘으면 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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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르면 내년 2월 시행
달라지는 세법 Q&A
신규 가입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청년창업자 소득-법인세 5년 감면… 임대업 가족회사 세제혜택 줄여

 《 내년 2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의 일시납 기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바뀐다. 대출자가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청년창업자에게는 소득·법인세를 5년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16년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는 개인의 자산 관리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세법 관련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Q.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줄어드나.

 A.
그렇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준다. 현재는 일시납 기준으로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이자소득세(15.4%) 등이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긴다. 월 적립식 보험은 지금까지 한도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15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기존에 가입한 보험도 혜택이 축소되나.

 A.
아니다. 기재부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 이후에 가입하는 상품부터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시행령은 빨라야 내년 2월 초에 시행된다. 그 전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선 시행령 실시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에도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저축성보험에 목돈을 넣을 계획이 있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Q. 학자금 대출도 공제 혜택을 받는가.

 A.
그렇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 후 갚는 원리금에 대해서만 내년 1월 1일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상환액의 12%) 혜택이 주어진다. 연체금을 갚을 때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나 형제 등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자녀의 수학여행비 및 수련회비는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에 포함된다.

 Q. 청년창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데….

 A.
창업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미만인 경우 소득·법인세를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준다. 법인으로 창업할 때는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또는 최대주주)가 이 연령대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이민을 갈 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데….

 A.
탈세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관련 조항이 강화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자(코스닥 기준 지분 2%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 보유자)가 이민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주식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일을 양도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Q. 경력단절여성을 받아주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는가.

 A.
그렇다. 해당 기업을 퇴직한 지 3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받아주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100%까지 인정한다. 예컨대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A사를 그만둔 Z 씨가 A사에 재취업했다면 Z 씨를 위해 A사가 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만큼 A사의 법인세를 깎아준다. 소프트웨어 개발, 물류, 관광 등 신성장 서비스업 회사의 경우 경단녀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을 늘리면 해당 근로자를 위해 회사가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75%를 세금 환급 형식으로 돌려준다.

 Q. ‘우병우 방지법’이 생겼다는데 내용이 뭔가.

 A.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가족회사(정강)를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비싼 외제차를 굴리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것과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관련 조항이 생겼다.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서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 경비 처리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접대비 한도(현행 중소기업 기준 연 2400만 원)도 기존의 50%로 줄어든다.

 Q. 월세 세액 공제는 어떻게 늘어나나.

 A.
내년부터는 주택, 오피스텔 외에 고시원에 내는 월세도 공제 혜택을 준다.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등)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
#저축성보험#기재부#개정세법 시행령#개정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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