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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금 환급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대처 방법은?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11-28 16:13
2016년 11월 28일 16시 13분
입력
2016-11-28 16:09
2016년 11월 28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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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이며, 올해는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 (2014.1~2016.9)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이며, 올해는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피해구제 420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329건)를 차지했고, ‘계약이행 관련’피해는 21.7%(91건)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 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 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66%(132건)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이행 관련’피해는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 있었다.
이와관련, 소비자원은 (사)한국예식중앙회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부당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 위약금, 식대 계산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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