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65~69세 장년층도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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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65~69세 장년층도 정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대기업의 해고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이 아니었던 만 65세~69세 장년층도 신규 참여가 내년부터 허용된다. 취업성공 패키지란 실업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정부가 직업훈련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단 취업 의지가 있는 장년층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규모를 점차 늘릴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대규모로 감원하는 대기업은 해고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키로 했다. 또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도 신설되며, 인증제를 도입해 민간 재취업 서비스 시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무 준비 없이 퇴직한 뒤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재직자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직자까지 포함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년층이 이용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한정했던 서비스 제공 기관도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민간에 위탁해 소속 근로자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훈련비도 정부가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40대와 50대, 퇴직 전후 등 최소한 3회 이상은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년층의 근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평생 교육훈련시스템도 구축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평일에서 주말까지 확대하고, 카드 유효기간도 3년까지 연장한다.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도 개설해 장년층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장년 특화 훈련과정도 선정해 무료로 제공한다.

정부가 이렇게 장년 고용 서비스 강화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5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장년층 재취업 일자리의 40%가 단순노무직일 정도로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12만~15만 명의 장년층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 근로자들은 주로 50세 전후로 은퇴를 하지만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나이는 72세로, 이 20년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장년층 구직자들이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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