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9월 시범사업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7월 28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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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300호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입주 대상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약 337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거주 기간, 재계약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기준을 적용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은 졸업 후 계약갱신이 1회로 한정되고 입주자격 변경 시(대학생→초년생)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중 선정할 계획이며 이들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비영리단체 등의 임대주택 관리와 운영 역량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직접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공지원주택 재고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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