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전띠 경고장치, 외제車 사례 살펴보니? ‘사운드 디자이너’까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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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1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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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7월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안전띠 경고장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버스 운전석의 태블릿 PC로 전달한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사진=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7월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안전띠 경고장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버스 운전석의 태블릿 PC로 전달한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국내 생산 승용차 전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연 경고장치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될까?

세계 각국의 자동차 업체 사례를 살펴보면, 탑승자가 안전띠 착용에 익숙해지고 불편함을 덜 느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자동차 업체 BMW가 올해 출시한 7시리즈 승용차의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띠가 채워지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온다. BMW 측에 따르면, 이 경고음은 사운드 디자이너가 참여해 개발했다. 기존 경고음과 비교했을 때 이질감이 적으면서 템포가 조금 빠르다. 탑승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착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소리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독일 벤츠의 경우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안전띠를 맬 수 있도록 뒷좌석 버클에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했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이 버스에 시범 설치해 선보인 안전띠 경고장치도 비슷하다.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승객의 앞좌석 등받이 뒷부분에 설치된 빨간 경고등이 자동으로 깜빡인다. 버스 운전자는 이를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확인,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다.

한편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열리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승용차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탑승자가 많아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조수석까지만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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