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협상은 이뤄질 것인가…노동계·경영계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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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3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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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안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이 제기 됐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의 구조조정 등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양측의 격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일 오후 대회이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

4월 7일에 열렸던 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두 달간 최저임금 관련 현장방문과 위원회 소그룹 생계비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 차원에서 각종 노동경제지표를 분석해왔다.

이날 2차 회의는 그간 현장 방문 및 지표 분석 결과를 검토했고 노·사 양측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 첫 요구안은 이달 16일에 열리는 4차 전원회의 때 내놓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계비 책정을 가구 생계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9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올해 심의 목표로 내세웠다. 최저임금 당사자들 대다수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가 아닌 2~3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여금·식대·기숙사 비용을 최저임금 산입 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기본급과 같은 고정적인 급여만 반영되는 탓에, 실제로 임금을 더 많이 줘도 최저임금법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영계는 주장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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