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3년간 영업이익률 15%이상 하락 업종에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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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지원 기준 초안 공개… 여론 수렴 뒤 8월 최종 확정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기준이 나왔다.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실시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에 각종 세법 및 상법,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분할 및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간소화하고, 합병 후 신설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해 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샷법의 핵심은 과잉 공급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법이 적용 대상을 과잉 공급 업종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 기업에까지 원샷법의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채권단 관리를 받을 정도로 부실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 부실 우려가 높은 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실시 지침은 특정 업종이 과잉 공급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영업이익률과 업종의 수요 공급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보조지표,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과잉 공급 업종으로 인정된다.

우선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보조지표는 △가동률 △재고율 △서비스업생산지수 △가격 대비 비용 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로 이 가운데 2개 이상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 번째로 당분간 해당 업종의 과잉 공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야 과잉 공급으로 인정받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해당 업종이 과잉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재편을 신청하는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을 얼마나 향상시킬지에 대한 목표도 설정해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률이나 유형자산 대비 매출액 등이 각각 2%포인트, 5% 이상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도 이에 따른 법적 제재는 없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원동진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이행 여부를 평가해서 공표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원샷법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설명회와 세미나를 열어 실시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8월 13일 법 시행에 맞춰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원샷법#영업이익률#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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