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外 질환 조사위해 독성물질 추가 분석… 국립의료원도 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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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본격화

환경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 판정 기관으로 추가 선정해 조사 및 판정 업무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또 ‘폐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피해 성분에 포함시킨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조사도 본격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독성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연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 판정 기관 추가해 피해 조사 강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을 폐 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피해 조사 및 판정 기관을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진 서울아산병원 한 곳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 업무를 전담했다.

환경부는 서울아산병원 외에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른바 빅5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서울아산병원이 전담하고 있는 조사 판정 업무를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3차 조사)를 당초 2018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데다 폐 이외 다른 장기(臟器) 손상 여부 조사가 겹치자 서울아산병원이 업무 부담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폐 이외 다른 장기 피해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 관계자들과 연 대책회의에서 서울아산병원 측은 피해자 판정 작업을 다른 병원에서 분담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환경부의 요청을 받은 대학병원 관계자는 “까다로운 의학적 문제를 넘어 피해 구제라는 민감한 부분까지 걸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CMIT, MIT 독성물질 추가 조사


환경부는 병원 설득에 나서는 한편 조사판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가습기 독성물질 연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엔 폐 질환과 뚜렷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CMIT와 MIT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1차 조사와 이를 이어받은 환경부 조사에서 CMIT와 MIT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 물질이 폐 이외 다른 장기에 미치는 유해성 여부는 보고됐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폐 질환만 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장기에도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하면서 이들 물질의 유해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여기에 해당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외에 다림질 보조제 등에도 쓰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조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이다.

또 앞서 검찰이 “폐 외에 다른 장기 손상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까지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수사 확대를 시사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연구 자료를 모을 필요도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구성할 ‘가습기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가칭)에 독성 전문가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차 접수, 일주일 만에 46명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피해자 46명이 접수됐고 하루에 수백 건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문의 응대에 8명을 투입했지만 폭주하는 문의전화에 다른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언론 보도도 급증하면서 뒤늦게 신청하겠다고 문의하는 잠재적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추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4차 피해자 조사에서 별도의 접수 기한을 정하지 않고 날짜 관련 조항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1282건에 달한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이정은 기자
#가습기 살균제#피해조사#국립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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