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美서 3조원이상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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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손해배상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의 이번 합의가 국내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안(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미국 정부처럼 배상을 강하게 요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20일(현지 시간) 독일 일간 디벨트는 폴크스바겐이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에게 1인당 5000달러(약 565만 원)씩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폴크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30억 달러(약 3조39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배상 방법으로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된 문제 차량 가운데 2000cc급 차량 최대 50만 대를 되사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환매 대상 차량은 제타 세단과 골프 콤팩트, 아우디 A3로, 3000cc급 엔진의 아우디, 포르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은 제외된다.

한국 정부는 폴크스바겐의 국내 소비자 배상 문제에 대해 “소비자 개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리는 과징금 외에는 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국내 소비자에 대한 배상을 강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미국과 캐나다 피해자에게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국과 유럽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 고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국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주 4300여 명은 이미 한국과 미국 양국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감장치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동일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소비자 보상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국에서 소비자 보상안이 최종 결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실제보다 배출가스 양이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디젤차에 설치했다가 작년 9월 미국에서 최초로 적발됐다. 미 법무부는 당시 60만 대에 장착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왜곡한 바람에 배출가스가 과다 발생했다면서 청정공기법 위반 혐의로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900억 달러(102조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미국에서의 합의와 관련한 국내 소비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리콜 계획서 승인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여서 리콜부터 진행하는 게 우선순위”라며 “리콜 승인을 받은 후에 국내 소비자 배상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환경부에 일부 내용을 보완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차량 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소프트웨어 개발 일정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 리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임현석 기자 /파리=전승훈 특파원
#폴크스바겐#배상#미국#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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