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됐지만…기업 10곳 중 6곳 “임금피크제 도입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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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대상기업 10곳 중 6곳은 아직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1단계 정년연장 적용대상’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형으로 개편한 기업은 23.7%에 그쳤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둘 다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0%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지난 2013년 4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기업들은 정년연장 조치 이후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7.3%로 나타났다. ‘인건비 증가’(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의 순이었다.

김인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구시대적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연장 시행 후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년연장법 통과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 했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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