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으로 술 불법판매 65곳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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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태료 2억6800만원 부과… “일부 전통주外엔 통신판매 안돼”

일부 주류 소매점들이 인터넷이나 전화, e메일 등으로 술을 불법 판매하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주류를 불법으로 통신 판매한 소매점 65곳을 적발하고 총 2억6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주류 판매 혐의가 있는 백화점·마트 입점 회사 등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회사들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법상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일부 전통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술을 온라인이나 전화 주문 등을 통해 판매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는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주류 판매상들은 인터넷에서 와인, 위스키 등을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 판매 소매점 670곳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주류 통신 판매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닭집, 중국집 등 배달음식점에서 음식을 판매하면서 생맥주 등을 포장해 파는 것까지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인터넷#술#불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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