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취업난에 구직자 노리는 ‘가짜 공문서 피싱’ 사기 주의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3월 2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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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사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취업난에 구직자 노리는 ‘가짜 공문서 피싱’ 사기 주의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노려 구직자에 접근해 피싱하는 금융 사기가 새롭게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구직자에게 접근해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금융감독원의 하청 회사라고 밝히며 ‘회사에 취직을 하고싶으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라는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주로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이었으나, 최근에는 검찰과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 믿음을 주는 ‘레터피싱’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이번처럼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를 피싱 단속의 강화로 보이스피싱이 점점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 유통시키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예측했다.

금감원은 “우편물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가짜 문서가 아닌지 각별히 주의하고,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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