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까지 가세… ‘SKT-CJ헬로비전 합병’ 더 뜨거워진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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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 시장 살아나” vs “독점으로 경쟁구도 무너져”

《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한 이후 3개월이 지났다. 합병 승인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3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며 합병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육성’과 ‘시장 독과점 강화’란 찬반 양측의 주장이 서로 맞부딪치고 있다. 시민단체도 의견 개진에 나서면서 찬반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

SK텔레콤은 합병을 통해 한국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향후 5년 동안 △디지털 전환, 초고화질(UHD) 서비스 확대 등 케이블 망 고도화 △쌍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디어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반대 진영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과의 인수 합병이 오히려 기존에 KT가 독주하던 유료 방송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료방송 사업자는 요금이나 약관의 변경 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기존 사업자들도 요금을 인상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알뜰폰 시장 독점 가능성도 일축했다. 현재 KT 망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를 SK텔레콤 가입자로 전환하려면 가입자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말기·유심(USIM) 교환, 위약금 지불 등 막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위법 논란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CJ오쇼핑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반박했다.

또 “합병 건 자체가 미래부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승인 여부에 따라 주총의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음을 주주들에게 사전 공지했다. 주총 개최를 위법 행위라 볼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 더해 15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합병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합병 반대 진영은 이번 합병이 시장의 경쟁 구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무선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 방송구역 23개 지역 중 17곳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미디어 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알뜰폰 1위 사업자이기도 한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 육성’이란 정부 정책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측은 “그간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때문에 이동통신비가 잘 떨어지지 않았다. 이젠 그 양상이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시장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이 주주들에게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의견을 묻기 위해 26일 열 예정인 주주총회도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최대 주주는 CJ오쇼핑이다. 그런데 CJ오쇼핑은 최근 SK텔레콤에 지분 30%를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이를 근거로 반대 진영은 “SK텔레콤이 사실상 CJ오쇼핑을 좌지우지해 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대해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 15조 2항에 따르면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는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미디어콘텐츠#독점#cj헬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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