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19곳 늘어 2015년 54곳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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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보다 60% 급증… 5년만에 최다, 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처리못해
신규 C등급 절반 기업회생 불발위기

올해 금융권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대기업 수가 작년보다 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선 정국을 앞두고 내년에 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채권 금융기관을 긴급 소집해 “내년 국내외 경제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효율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올해를 끝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금융권에서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중 368개사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19개사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이미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35개사를 합하면 총 54개사로 지난해에 비해 20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65개) 이후 최대 규모다.

19개사 중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C등급은 11개사,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돼 사실상 퇴출되는 D등급은 8개사다. C등급 기업에는 이미 워크아웃에 돌입한 동아원 등 상장사 세 곳을 비롯해 한국제분, 레저업체 R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를 밟으려면 해를 넘기기 전에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주채권은행이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 11개사 중 4개사는 이미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고, 1개사는 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채권은행과 관련 협의를 마치지 못한 기업도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돌입하려면 이사회를 열고,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털어놨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17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불러 모아 “선제적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두고, 금융기관 간 자율적 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신민기 minki@donga.com·장윤정 기자
#구조조정#금융감독원#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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