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 ‘담보능력’ 대신 ‘상환능력’ 본다…수도권 내년 2월-비수도권 5월 적용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2월 14일 17시 39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수도권 내년 2월.

주택 담보대출 ‘담보능력’ 대신 ‘상환능력’ 본다…수도권 내년 2월-비수도권 5월 적용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5월에는 비수도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롭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은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원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기존 만기상환의 과도한 부담과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분할상환 대출이 우선 적용되는 조건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 크게 4가지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거치식 대출을 여전히 할 수 있다.

소득증빙 서류 준비도 까다로워진다. 대출 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가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로 바뀌었다. 한 마디로 ‘갚을 능력’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소득증빙 강화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한 은행 영업점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년 2월.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