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땐 임금상승분 50→70% 확대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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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상 18일부터 시행… 이기권 “노사정 논의결과 입법 반영”

정부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주는 지원금을 임금 상승분의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정규직 전환 지원 시행지침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는 매달 1인당 임금 상승분의 50%까지 1년간 지원했지만, 새 지침이 시행되면 지원액이 70%로 늘어난다. 특히 청년층(15∼34세)에 대한 정규직 지원금은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늘렸다. 간접노무비 항목도 별도로 신설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으로 월급이 40만 원 늘었다면, 기존에는 1인당 20만 원만 정부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상승분의 70%인 28만 원과 간접노무비 20만 원까지 총 48만 원을 1년간(총 576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층에게는 임금 인상분의 80%인 32만 원에 간접노무비 20만 원을 더한 월 52만 원을 1년간(624만 원)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파견근로자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올해 3000여 명, 내년 5000여 명 등 약 8000명의 비정규직,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원금 수준을 높여야 정규직 전환이 촉진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7일 “노사정 논의에 따라 법을 고칠 수도 있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 합의가 안 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이 장관은 “법안 초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 2∼3개월 노사정 간 집중 논의를 통해 조율된 내용을 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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