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세금 덜 낼 듯…과세운임 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9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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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로 20만 원 어치 이상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과세 운임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과세운임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란 관세청이 국내에 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고시다. 해외직구로 20만 원(운임 포함)이 넘는 물품을 들여올 때는 물품 구입 가격과 운임을 더한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관세청은 거리에 따라 4개 권역별로 나뉜 과세 운임표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3kg짜리 물건을 반입하면 2만4500원, 미국에서 들어오는 10kg 물건은 9만3000원의 운임을 받았다고 보고 여기에 물품 구입가격을 더한 값을 근거로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이 과세 기준 운임이 내려가면 세금이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보다 실제 배송료가 낮아졌을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올해 안에 과세운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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