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현장조사 2계절로 단축… 협의기간도 30일→20일 줄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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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점검회의]환경규제도 대폭 완화

이번 ‘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에서 주목되는 내용 중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 일부를 크게 완화한 것.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3계절 이상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신뢰할 만한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경우 2계절 조사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축적돼 있는 대기질, 수질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3계절 조사를 받으면서 착공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국가측정망 자료,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환경부는 4계절 조사를 의무화했던 과거 법 조항이 2008년 폐지된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조사 기간을 결정토록 했으나 이후에도 3계절 이상의 조사 기간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왔다.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 것도 달라진 부분. 3만 m² 미만의 공장과 창고, 체육시설 설립 등 8개 사업이 대상이다. 이 밖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완, 조정하는 횟수는 2회로 제한했고 협의가 완료됐다가 취소된 사업을 5년 내에 재추진할 경우는 기존 평가 결과를 인정키로 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충족해야 하는 30%의 생태면적률(전체 개발면적 중 자연녹지와 공원 등의 비율)도 “너무 높다”는 업계의 지적을 감안해 적용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공기, 물,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별로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어차피 3계절 이상 평가로 결정될 것”이라며 “사안별로 꼼꼼히 따져 규제 완화의 악용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맹꽁이가 서식하는 지역에 공장 설립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여름철 조사가 포함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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