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스마트폰 보안 위협늘어” 피해 막는 방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4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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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은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스마트폰 랜섬웨어(Ransomware)’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랜섬웨어란몸값을 뜻 하는 ‘랜섬(Ransom)’ 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파일을 인질로 잡아 금전(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란 의미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그림 파일 등에 암호가 걸려 해당 자료들을 열지 못하게 된다. 이후 공격자는 피해자에게 암호화 된 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대가를 요구한다.

해당 사례에서 공격자는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사칭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사용자에게 유포했다. 사용자가 해당 앱 설치를 완료하면 랜섬웨어에 감염된다. 해당 악성 앱은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과도한 권한 및 관리자 활성화를 추가로 요구한다.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스마트폰은 ‘100달러를 5일 안에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감염화면으로 바뀐다. 또 다른 화면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작이 불가능해진다. 동시에 사용자 몰래 스마트폰의 버전, 모델명, 사용 국가 등의 정보가 공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안랩은 “현재 V3는 해당 파일을 진단하고 있다”며 “샘플 발견 즉시 분석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면, 스마트폰에서 ‘안전 모드(단말기 제조사 별로 상이)’로 부팅한 후 ‘설정→기기 관리자(휴대폰 관리자)’ 메뉴에서 랜섬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악성 앱의 비활성화에 체크한 후 앱 목록에서 해당 앱을 제거하면 된다.

스마트폰 보안 위협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식 마켓에서 평판 확인 후 앱 다운로드’, ‘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URL 실행 자제’, ‘스마트폰 백신 설치 및 자동 업데이트·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보안 수칙 실행이 필요하다.

박태환 안랩 ASEC대응팀장은 “공격자의 요구에 따라 대가를 지불해도 파일이 복구 된다는 보장이 없어 사용자 스스로 예방 수칙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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