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없애야”… 정부에 공식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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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후 삼성-애플 쏠림 가속… LG 휴대전화 국내판매량 급감

LG전자가 정부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에 규정된 ‘단말기 보조금(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LG전자는 지난달 초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최근 LG전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과 단통법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긴 탄원서 형식의 건의서를 보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달리 단통법 시행에 찬성했던 LG전자가 1년도 안 돼 탄원서를 보낸 것을 두고 전자업계에서는 단통법이 LG전자의 국내 영업에 예상보다 큰 타격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G전자가 탄원서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다. 단통법은 단말기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최대 상한액을 방통위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이후 국내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급속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4월 33만 원으로 소폭 올랐다.

하지만 보조금을 최대로 33만 원까지 받으려면 월 10만 원에 육박하는 비싼 통신요금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출시되는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 국내 전자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전체 휴대전화 시장 규모가 작아진 상황”이라며 “더 이상 한국 시장이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테스트베드’라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지원금이 제조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묶이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더 높은 삼성전자와 애플 제품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해졌다. 단통법 이전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20%대를 유지해오던 LG전자의 점유율은 단통법 시행 이후 한때 1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초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G플렉스2’와 전략 스마트폰인 ‘LG G4’의 판매 실적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60%대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단통법 시행 전 10% 미만이던 애플이 ‘아이폰6’ 시리즈를 출시한 뒤 점유율을 10%대 후반까지 끌어올렸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LG#보조금#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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