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통해 안전한 中企경영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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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라 믿을 수 있는 거래처였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제조업체의 김모 대표는 2012년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검토하던 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는 “해당 거래처가 회사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해 매출채권 관리에 대한 대비책을 찾던 중 매출채권보험에 대해 알게 돼 가입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판단은 옳았다. 올해 1월 거래처가 현금 부족으로 부도 처리됐을 때 A사는 신보로부터 약 5억 원을 보상받아 연쇄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A사가 3년간 납입한 총 보험료가 300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보험료 대비 17배의 효과를 본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들에 지원하는 공적보장제도다. 신보는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처를 상대로 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금의 최대 80%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은 거래처가 부도나도 신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쇄부도 가능성이 낮아진다.

A사의 거래처는 2013년 1054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종업원 312명을 고용했던 유망한 중견기업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만기가 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이 회사와 거래를 하며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해 보상받은 업체는 모두 33곳이며 업체당 평균 보상금은 1억4400만 원에 이른다.

한기정 신보 신용보험부장은 “매출채권보험으로 중소기업 33개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돼 278명의 고용과 연 108억 원의 세수(稅收)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2월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외담대) 개선방안’이 4월부터 시행됐다. 은행이 외담대 거래 약정을 체결할 때 매출채권보험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선 외담대 금리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 콜센터(1588-6565)로 문의하면 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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