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과징금 4억3500만원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4월 28일 05시 45분


시민단체, 공정위에 ‘솜방망이 처벌’ 지적

홈플러스㈜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계열사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정위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차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전단, 구매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이나 당첨시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처럼 소개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응모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며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들 업체가 232억 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하면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은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비난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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