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카드 해외결제 차단”…신한카드 ‘셀프 FDS’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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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카드 청구서를 살펴보다 태국에서 결제된 카드대금이 청구된 사실을 발견했다. 4개월 전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지만 이때 쓴 카드대금이 이제서야 청구됐을 리는 없었다.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태국에서 쓴 신용카드를 현지에서 누군가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했다는 답변이 왔다.

해외여행 증가로 해외 카드이용이 급증하면서 카드 정보를 몰래 빼내 카드를 복제한 뒤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사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신한카드는 고객이 직접 설정한 결제 기준에 맞는 해외 결제만 이뤄지도록 하는 ‘셀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고객이 직접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 사용국가와 사용기간, 결제한도 및 온·오프라인 결제유형 등을 사전에 설정해 놓으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시스템이다. 신한카드 회원들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존 FDS는 실제 고객이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쓴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며 “새로 도입된 ‘셀프 FDS’는 고객이 지정한 기준 외에는 승인이 원천 봉쇄돼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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