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공공청사도 민간자본으로 지을 수 있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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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상 대폭 확대… 12월 발표
초기 투자비용 보전방식 적용

도로나 철도 건설 등에 국한됐던 민간투자(민자) 사업이 정부청사, 교도소, 노인돌봄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또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은 민자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를 모두 보전하는 대신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민자 유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성이 강한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처럼 민간 기업이 세워 운영하는 교도소나 공공청사는 물론이고 복지시설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민간 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민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투자 방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994년 도입된 민자 제도로 20년간 10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일어났고 도로, 철도 확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공사비와 수익 전망 부풀리기로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겨 간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수입운영보장 방식은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꼽혀 왔다. 실제로 최소수입운영보장 방식으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는 적자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2010년부터 4년간 8219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이후 폐지된 최소수입운영보장 방식 대신 정부가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보전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민간투자 사업#교도소#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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