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1월 FDS 구축, 수상한 금융거래 즉시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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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사고 방지 대책… 고객에게 문자 통보 의무화 추진

금융당국이 내년 1월 농협·수협 등을 시작으로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수상한 금융거래를 적발해 거래를 중단시키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 농협 통장에서 주인 몰래 1억2000만 원이 인출된 사고를 두고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전자금융사고 방지 강화에 나선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단인출 사고가 발생한 농협을 비롯해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조기에 구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금융사고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부정거래 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FDS는 고객의 평소 거래 유형과 인터넷주소, 단말기 정보 등을 바탕으로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처럼 단기간에 수십 차례 이체를 하거나 한국에서만 거래하던 고객이 갑자기 중국에서 거래한다면 이를 부정거래로 보고 거래를 중단시킨다.

FDS가 구축되지 않았던 농협은 사흘간 1억2000만 원이 41차례에 걸쳐 11개 금융회사의 계좌 15곳으로 이체됐는데도 눈치채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피해나 금융사고가 많은 상호금융 쪽에서 FDS 구축을 서두르기로 했다”며 “다음 달 FDS와 부정거래 문자통지 서비스가 가동되면 고객들이 무방비 상태로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 말까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도 FDS 구축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저축은행,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FDS 구축을 지도할 계획이다.

카드업계에서는 8개 카드사가 FDS를 구축해 최근 5년간 약 15만 건의 부정거래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중은행은 올해 말까지 FDS를 구축하라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미 시스템을 도입한 하나·신한·부산은행에 이어 이달 중으로 우리·국민은행 등이 FDS를 가동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FDS를 도입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제2금융권#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전자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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