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생활분쟁 중재,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위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6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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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나 동대표 선거 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항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및 이를 위한 자금 조달 등에 관해 총망라한 주택법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관리비 등 공동주택의 살림 규모가 약 11조6000억 원으로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법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특히 정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관련 분쟁은 지난해에만 1만3000여 건에 이르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

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는 층간소음이나 동대표 선거 관련 분쟁, 공사·용역 집행 관련 분쟁 등 각종 생활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층간소음의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기능을 맡고 있다.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는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에 이어 2심 재판부 역할을 하게 되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밖에 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민원 상담과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의 업무를 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신설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는 장치도 뒀다. 방호·청소·직원 관리·수리·수선·경리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시군구가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들이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통과 직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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