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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부품 가격, 인터넷 통해 공개…“소비자 알 권리 보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4 15:03
2014년 8월 4일 15시 03분
입력
2014-08-04 14:47
2014년 8월 4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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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앞으로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산차는 물론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엘엔티렉서스 등이 수입해 판매하는 수입차까지 모두 포함된다.
부품 가격은 ‘파셜’이나 ‘어셈블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을 말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 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3개월)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부품 가격 정보를 담은 유인물을 제공해야 한다.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가격이 공개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되고 자동차 부품 가격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소식에 네티즌들은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괜찮은 생각 같은데” ,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가격 거품 빠질까?” ,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수입차도 포함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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