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2013년 세금 3조 더 거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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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신청도 23%나 늘어… 무리한 징세 기업활동 위축 우려

지난해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당초 목표보다 많은 3조 원 이상의 세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징세도 늘어 자칫 일회성 세수(稅收) 증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3년도 총수입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3조1200억 원의 세금을 걷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목표액 2조7000억 원보다 15.6% 많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의 세금 탈루를 대거 적발해 6900억 원의 세금을 거뒀다. 또 △역외탈세 적발(5500억 원) △은닉재산 추적(3300억 원)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포착(2100억 원) 등을 통해 세수를 늘렸다. 관세청도 밀수단속 등을 통해 1조400억 원의 세금을 걷었다.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소득·자산 신고제 개편으로 세금을 내야 할 돈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 해외계좌 신고제 등으로 금융사 계좌정보를 세금 징수에 활용하게 됐다”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지고 조세탈루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난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신청은 전년 대비 22.7%나 급증했다. 2008∼2012년 연평균 증가율은 5.2%였다. 조세심판을 청구한 기업 수도 지난해 상반기(1∼6월) 1376개로 2012년보다 31% 증가했다. 심판에서 져 국세·관세청이 돌려준 불복환급액은 지난해 상반기에 8121억 원으로 2012년 상반기(3605억 원)의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무리한 징세행정이 이어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납세자들이 당국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지하경제 양성화#조세불복#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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