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은 세금우대저축 가입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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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硏, 세제개편 공청회

내년부터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와 투자를 늘린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소득세를 깎아주던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대상도 크게 줄어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정비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용역 결과를 담은 것으로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축소, 폐지가 필요한 주요 비과세·감면 제도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세금우대종합저축,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등을 꼽았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130만 명에 대해 1조50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 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소비 위축 추세를 감안해 올해 말 시효 만료 예정인 이 제도의 시한을 연장하되 현재 1.3∼2.6%인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해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신고를 막으려던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투자에 대한 대표적 세제 지원책이었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등 한 해 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기업에 고용 증가율에 비례해 4∼7%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1조8460억 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이에 대해 조세재정연구원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1∼4%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본공제를 줄이고 대신 고용을 늘린 기업에 적용되는 3%의 추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기본공제율 인하 폭은 1%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본공제율이 축소되면 대기업들이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연간 2000억∼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에는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축액 1000만 원까지는 원래 14%인 이자소득세를 9%로 깎아주는 이 금융상품은 현재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고소득층에게도 불필요한 세금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혜택과 농협과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세 혜택 축소 방안도 논의됐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시효가 만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53건의 지난해 조세감면액 7조8000억 원의 대부분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감면액 기준 상위 10개 제도에 따른 것”이라며 “세입 강화를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금우대저축#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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