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장점유율 높은 삼성전자, 중국 IT업체들 특허소송 타깃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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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런민대 ‘규제 콘퍼런스’

“최근 중국에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4일 중국 베이징(北京) 엠파크호텔에서 고려대 로스쿨과 중국 런민대(人民大)가 ‘정보기술(IT)산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양국의 최근 규제동향’을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런민대 로스쿨 경제법센터 스지춘(史際春) 소장은 이렇게 밝혔다. 중국 당국이 높은 특허 로열티를 요구하며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기업에 반(反)독점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고려대 로스쿨의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센터)와 중국 런민대 로스쿨 경제법센터가 지난해 9월 공동 설립한 ‘한중 시장규제법센터(MRLC)’의 첫 국제회의. 한국 측에선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ICR센터 소장인 김연태 교수, 부소장인 이황 교수(이상 고려대) 등이 참여했다. 중국 측에선 양제(楊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처장 등 정부 당국자와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식재산권을 남용한 독점 문제를 발표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규제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글로벌 기업과 국내외 로펌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이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인터디지털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로부터 표준특허 사용료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았다는 중국 정부의 지적을 22일 수용했다.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인터디지털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디지털은 앞서 지난해에는 중국 법원으로부터 화웨이에 2000만 위안(약 33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미국의 IT업체인 퀄컴도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국내 로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기업들은 표준 특허를 보유한 외국 기업과 로열티를 협상하는 중에 상대 기업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중국 정부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높고 IT분야에서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은 급성장하는 중국 경쟁업체의 주요 소송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양 처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내외를 차별하지 않고 반독점법을 적용한다”며 “외국기업 차별론은 미국 측이 자국 기업에 대한 정당한 규제를 지나치게 부풀려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스마트폰#삼성전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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