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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불이행시 금액의 50% 과태료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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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23:59
2014년 2월 17일 23시 59분
입력
2014-02-17 23:11
2014년 2월 17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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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불이행시 금액의 50%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정부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17일 국세청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10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피부미용업, 귀금속 소매업, 결혼상담업, 운전학원,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하도록 지정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에 의무 발행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34개가 있다.
사진= 동아일보DB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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