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대로 가면 4년뒤엔 610조원으로 늘어… 공기업 수지균형 준수 등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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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비용이 점차 늘면서 재정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과 재정학자들로 구성된 건전재정포럼은 2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건전재정규율(재정준칙)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정부차입금 규모 등 주요 재정지표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포럼 총괄대표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공직자들의 기강은 점점 약화하고, 국회는 행정부의 방만한 재정 활동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며 예산안 처리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는 2013년 480조 원에서 2017년 61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박근혜 정부 3년차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 내년 상반기 내 재정준칙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정부가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예산의 수지균형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대통령 취임 뒤 재임기간 내 국가부채의 한도를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재정지출이 필요한 정책을 도입할 때 세수 확보 방안도 함께 내놓는 제도인 ‘페이고(Pay go)’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금의 부채 한도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기업에 대해서도 수지균형 준수를 의무화하고 공기업이 수지균형을 달성할 목표연도를 설정해 기획재정부나 주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포럼은 이와 함께 △타당성 없는 선거공약의 예산 반영 금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국가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사전 심의·의결 등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절차를 개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2030년을 전후해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재정#저출산#고령화#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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