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성형수술비도 부가세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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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료 금융 면세 줄여 복지 충당” 조세硏 중장기 세원 확충안 제시

그동안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의료와 교육, 금융 부문에서 10%의 부가세를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면세 항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사교육비와 미용 성형비에서만 세금을 걷어도 많게는 연간 2조4000억 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복지 지출 등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와 교육, 금융 분야에도 부가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1년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 확대 등 5종류의 미용성형이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됐고 교육 분야에서는 춤 교습소와 자동차 운전학원이 면세 대상에서 빠졌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의료 및 교육 서비스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교육부가 집계한 국내 사교육비는 지난해 19조 원,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가 집계한 국내 성형수술 규모는 2011년 45억 달러(약 5조400억 원)에 이른다. 사교육과 미용성형에서만 세금을 징수해도 2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는 셈이다.

하지만 부가세 과세 확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라 갑자기 세원이 늘기는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의료, 교육, 금융 부문에서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 업무부터 차례로 부가세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턱이나 안면윤곽 등 여러 종류의 미용 성형수술이 부가세 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부문에서는 은행의 자동화기기(ATM) 이용료나 채권추심, 보호예수 같은 수수료 수입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학원과 은행 등의 분야에서 부가세를 걷으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마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포함시켰으나 매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조세연구원은 국제적으로 인하 경쟁이 붙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학원비#성형수술#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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