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때 대충 찍∼ 서명, 가맹점-고객 ‘큰코’ 다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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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확인 안하면 최고 50% 책임, 카드분실 고객은 보상 못받을수도

A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박모 씨는 두 달 전 백화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카드로 45만 원이 결제됐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지갑을 보니 신용카드가 없었다. 백화점에서 누군가가 박 씨의 카드를 주워 써버린 것.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A카드사는 박 씨에게 결제금액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카드가 사용된 상점에는 결제금액의 약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유는 그 상점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카드 뒷면의 서명과 고객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고객이 하는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은 가맹점의 의무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지키는 가맹점이 거의 없다는 것. 화장품 전문점 사장인 강모 씨는 “귀찮기도 하고 고객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서 서명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제금액이 커지면 가맹점의 책임도 커진다. 50만 원이 넘는 결제를 할 때 가맹점은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에서 귀금속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모 씨는 고객이 반지를 구입하고 결제한 150여만 원이 도난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람에 결제액의 50%를 물어내야 했다. 신 씨는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서명 확인도 하지 않았다.

B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이 고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밝혀졌을 때 피해액이 50만 원 이하면 20∼30%의 책임을,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정도의 책임을 물린다”고 설명했다.

가맹점들이 고객 서명을 확인하지 않는 관습은 고객들도 서명을 대충 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 적잖은 사람이 결제 서명을 할 때 한 줄만 긋는다. 장난스럽게 하트를 그리거나 업소에게 고마움을 전한답시고 ‘감사해요’란 말을 쓰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이런 고객은 카드를 분실하고 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C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를 잃어버린 고객이 평소에 서명을 대충 해왔다는 게 밝혀지면 피해액의 일부를 내야 할 수 있다”며 “서명을 제대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카드 뒷면에 아예 서명을 안 하고 쓰는 것도 안 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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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가맹점#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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