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3000억 긴급수혈 무산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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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담보제공 불가”… 어음만기 3월 부도 우려

장기 표류하고 있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3000억 원대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어음 이자 만기가 돌아오는 3월에 부도가 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발사업 1대 주주인 코레일은 사업 실무를 맡은 자산관리위탁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이 부도를 막기 위해 추진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과 관련해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29일 용산역세권개발은 다음 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이사회를 열어 3000억 원 규모의 ABCP 발행 방안을 결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회사들이 코레일로부터 돌려받을 토지대금과 기간 이자 등 미래청산가치 3073억 원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한다는 구상이었다.

민간출자회사들이 추가 투자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를 위해 용산역세권개발은 미래청산가치 3073억 원을 은행권 담보로 내놓기 위해 코레일 측에 “반환 확약서를 써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ABCP 발행 결정이 통과되더라도 담보 제공을 거부하겠다는 것.

코레일 측은 “용산역세권개발이 일방적으로 미래청산가치를 담보로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했다”며 “사업이 청산되면 손해볼 상황에서 담보 제공에 동의하는 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0년 사업 정상화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랜드마크빌딩을 코레일이 미리 사들이며 계약금 4342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개발사업은 부도 위기로 치닫고 있다. 2007년 자본금 1조 원으로 출범한 시행사 드림허브는 현재 운영자금이 5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 당장 3월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화기업어음의 이자 59억 원을 갚지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하다.

코레일 측은 “청산을 전제로 한 극단적 처방 대신 전환사채(CB) 발행 등 기존 협약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민간출자회사의 CB 발행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코레일이 담보 제공까지 거부하면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용산개발사업#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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