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입주민, 지하층도 쓸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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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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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년 넘은 주택건설기준 대대적 개편… 내년 하반기 시행

내년부터 천편일률적인 국내 아파트 규정이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아파트 외벽에 동호수를 의무 표기하는 규정을 폐기하고 지하층을 1층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주택건설기준을 발표했다. 동아일보DB
내년부터 천편일률적인 국내 아파트 규정이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아파트 외벽에 동호수를 의무 표기하는 규정을 폐기하고 지하층을 1층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주택건설기준을 발표했다. 동아일보DB
앞으로 새로 만드는 아파트 1층에 입주하는 가정은 지하층을 취미 및 작업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또 20인 이상 공동주택의 각 동 출입구에는 내년부터 반드시 전자출입시스템을 달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건설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측은 “1991년 제정된 주택건설 기준이 20년이 지나 새로운 주택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입주민 편의성 극대화

이번 아파트 건설기준 개편작업의 초점은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1층 입주민의 지하층 사용 허가다.

그동안 아파트 지하층은 안전상의 문제로 주차장이나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허용됐지만 대부분 빈 공간으로 방치됐다. 하지만 건설기준 변경에 따라 사업 승인권자가 주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1층 입주자 전용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즉 1층 입주자의 취미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작업공간 등 이른바 ‘알파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사생활 보호가 안돼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 1층을 넓고 다양한 공간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미분양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설치 종류와 면적이 제한됐던 주민공동시설도 단지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별로 총량을 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노인정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대표적인 공동시설물이 없어진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기존 아파트도 총량범위 내에서 공동시설 변경이 가능하다.

독창적인 아파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과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폐지됐다. ‘25명이 휴식 가능한 의자’ 등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받던 휴게시설 설치 의무도 없앴다.

○ 안전·환경 기준은 강화

반면 아파트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은 강화된다.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진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의 각 동 출입구에는 카드나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전자출입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규정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20인 이상 공동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지 내 도로 폭은 6m에서 7m로 넓히고, 오가는 차량이 시속 20km를 넘지 못하도록 도로는 유선형이나 요철형 포장 등으로 설계해야 한다. 입주민들 간 분쟁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바닥은 일정 두께(210mm)와 소음기준(중량충격음 50dB·데시벨)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기구만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건축 시 그동안 권장사항이었던 친환경 전자제품과 항곰팡이 건축자재를 3개 이상 사용하도록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불필요한 주택 규정을 모두 철폐해 주민들이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주민 안전 및 환경 기준은 지금보다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국토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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