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결제, 원화로 하면 손해봅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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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추가 수수료 붙어

지난달 초 유럽여행지에서 20만 원짜리 옷을 구입한 김모 씨(38)는 최근 e메일 카드고지서를 받은 뒤 현지에서 가져온 영수증과 수십 번을 비교했다. 원화로 찍힌 영수증에는 분명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카드고지서에 적힌 실제 결제금액은 이보다 1만 원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억울한 생각에 카드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지만 “원화 결제에 따른 수수료 5%가 붙은 것이어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환차손을 입을까봐 일부러 원화로 결제했는데 수수료가 따로 붙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씁쓸해 했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지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해 추가 수수료를 내고 뒤늦게 후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3일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원화로 결제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가맹점 혹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원화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물건값의 3∼5%에 해당하는 추가 수수료가 붙게 된다. 또 국내 신용카드가 아닌 비자나 마스터 카드로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해도 현지 화폐를 달러로 환산한 뒤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처음 영수증에 찍힌 원화표시 금액과 최종 결제액이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최근 해외 가맹점들이 3∼5%의 추가 수수료를 받기 위해 한국 손님들에게 원화 결제를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카드사의 해외 원화거래 금액 4637억 원 가운데 139억 원(3% 가정 시)이 이런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업계에선 환율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상황에 맞게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를 적절히 섞어 쓰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조만간 환율이 떨어질 게 확실시되면 실제 대금 지급을 늦출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라면 현금을 쓰는 게 환차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신용카드#해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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