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窓]“영부인 친척으로 더 조심했어야… 보석? 교도소 가서 속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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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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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재홍 전 KT&G복지 이사장 저축銀 알선수재 항소심서 이례적 심한 꾸중

“저축은행 사건으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와 건강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게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일 오전 서울고법 403호 법정.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 기소)에게서 청탁과 함께 3억9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73)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 전 이사장은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징금 3억9000만 원을 예치하고 제일저축은행에 3억9000만 원을 더 내놓았다. 수십 년간 모은 예금을 전부 사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이제라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니 다행’이라는 말을 기대했던 김 전 이사장 측은 예상치 못한 재판부의 질책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재판장인 성기문 서울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는 “1심에선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야 혐의를 인정하느냐”며 “영부인의 친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도 경솔하게 처신해 누를 끼쳤다.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김 전 이사장 측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자 “혈뇨 편두통 방광장애 고혈압 등 모두 만성질환이어서 생명에 지장은 없어 보인다.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취재진까지 놀랄 만큼 이례적으로 ‘호된’ 발언이었다.

성 부장판사는 작심한 듯 재판 마지막까지 ‘꾸중’을 멈추지 않았다. 김 전 이사장이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하자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자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김 전 이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김재홍#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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