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맞춤 세테크]남에게 맡겨 놓은 주식, 되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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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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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배당금 받은 구체적 사실 입증해야 가능

Q. 서울 강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 씨(58)는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김 씨가 회사를 처음 세울 당시 친구 오모 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샀는데 최근 오 씨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파산 직전에 몰렸기 때문이다. 김 씨는 만일 오 씨가 파산하면 오 씨 앞으로 해놓은 차명주식 30억 원가량을 채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김 씨가 오 씨에게 맡겨 놓은 주식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A. 일반적으로 김 씨와 같이 회사를 설립할 때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주주로 구성해 두는 일이 많다. 이는 과점주주(발행주식의 반수 이상을 소유한 채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주)가 되면 회사의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고 세금 면에서도 불리해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상법에서 정해놓은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 즉 차명주주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세금 체납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차명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압류됐을 때 이를 되찾아오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차명주식 때문에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경영권 승계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김 씨는 ‘오 씨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처리할까’ 하는 계획도 세워봤지만 걸림돌이 많았다. 주식 가치가 워낙 높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데다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세무조사나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다. 김 씨나 김 씨 아들이 오 씨로부터 차명주식을 증여받는 방법 또한 증여세가 부담이다.

김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변칙수단보다 오히려 정면 승부가 필요하다. 오 씨의 주식이 명의 신탁된 차명주식이고 실제 소유자는 처음부터 김 씨였다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는 게 좋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오 씨의 ‘명의신탁 약정서’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초 설립 때 또는 유상증자 때 실제 주주가 자본금을 대신 납입한 내용,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을 실제 주주가 받았다는 증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황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쳐야만 명의신탁 주식을 되찾아올 수 있다.


김 씨가 차명주식을 되찾더라도 당초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증여할 목적 없이 이름만 빌린 것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할까?

그 이유는 세법상 차명주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증여세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 씨가 당초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에는 상당한 준비와 노하우가 필요하다.

최용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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