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7일 16시 05분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 없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계약을 체결한 지 14개월 만에 성사됐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사모펀드 론스타는 현재로선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금융당국은 판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 인수자금 조달의 적정성, 인수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했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식을 사들이려고 돈을 빌려 일부 자금을 조달했지만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의 연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13.05%, 13.98%로 재무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시장지배자' 지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25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외환은행의 매매가격은 당초 4조6888억원이었지만 추가협상 끝에 3조9157억원으로 줄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자산규모(2011년 9월말 기준)가 224조원에서 331조원으로 늘어난다. 하나금융의 자회사는 8개에서 9개로, 손자회사는 9개에서 22개로 증가한다.

금융위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가 `현재로선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결론도 내렸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 PGM홀딩스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해 은행법상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지만 지난해 12월 PGM의 지분을 모두 매각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면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 지금까지 산업자본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 문제, 다른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주식처분명령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은행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인수대금 3조9157억원을 치르면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000여억원에 인수한 뒤 챙긴 수익은 6조8000억원에 달한다. 투자금을 뺀 차익은 4조6635억원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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