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후 3개월까지 연체이자 못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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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에 권고

4월부터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사망한 뒤 3개월 동안은 연체이자를 물리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채무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하라고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유족은 고인의 채권과 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기간에 금융회사가 유족에게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실제 2010년 8월 서울에 사는 A 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은행에서 바로 연체이자를 매기고 별도 고지절차도 없이 재산을 가압류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2010년 기준으로 금융회사가 채무자 사망 후 부과한 연체이자는 5억9000만 원에 이른다.

금감원 권고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1분기 안에 채무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대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전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체가 없었던 정상채무와 이미 연체상태에 있는 채무 모두에 대해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철순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1팀장은 “유족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채권·채무관계와 연체이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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