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후 ‘찬물’ 끼얹으면 큰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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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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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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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바람이 불면 한 번쯤 생각나는 뜨끈뜨끈한 찜질방. 꾸준히 사랑받는 만큼 안전사고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엔 찜질방 안전사고가 집중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파이낸셜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방 등 관련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03건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91건 △2009년 64건 △2010년 74건 △2011년 10월 7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유형은 '찔림, 베임, 열상' 등이 100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상 4건(14.5%) △찰과상 1건(10.2%) △골절 21건(6.9%) 순으로 피해 양상을 보였다.

위 피해 유형을 연령 별로 다시 살펴보면 10대 미만의 아이들은 '찔림, 베임, 열상 및 찰과상'의 사고가 많았다. 찜질방 바닥의 물기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등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추측된다.

60대 이상의 연령대 역시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단 사고로 인해 '골절' 사고와 같은 중증도 이상의 위해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30~50대의 경우는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등 발한실 이용 중에 실신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오래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 고온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술을 먹고 들어가서 의식을 잃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이 권하는 '찜질방 이용 시 주의사항'은 △찜질욕 1회 시간은 15~20분을 넘기지 않을 것 △20분 찜질 후 10분간 휴식을 취할 것 △찜질욕 후 갑자기 찬바람을 쐬거나 냉수를 끼얹지 말 것 △심장질환, 고혈압 및 기립성 저혈압, 당뇨병, 음주자, 노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고위험군은 찜질욕 삼가할 것 △아이들은 욕탕 내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말 것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관계자는 "찜질욕이나 사우나 등을 한 후 갑자기 찬물을 끼얹거나 냉찜질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갑작스런 혈관 수축 등으로 인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파이낸셜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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